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670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