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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5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08호 법정에서 2015고 정 966호 B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검사가 “ 증인은 2014년 9월 17일 C 기원에서 피고인 (B) 하고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 피고인은 바둑이 게임을 안 했어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 피고인이 현장에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한 5분 정도 되어서 경찰이 들어 왔죠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 여기 오기 전에 피고인 (B) 하고 통화한 적 있었어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아니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경 C 기원에서 B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1 심 선고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문

1. D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966호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966호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966호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화 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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