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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6가단23368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이유

...,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첨 <사전산출 공사비 내역 총괄표>

1. 골조 : 96,000,000원(평당 약 137만 원 / 70평)

2. 전기 : 7,700,000원(평당 약 14만 원 / 55평)

3. 설비 : 7,700,000원(평당 약 137만 원 / 55평)

4. 단열재 : 6,400,000원(단열등급 가등급 기준)

5. 샤시 : 13,000,000원[120mm 100mm 120mm(중간 100mm 통바삽입)]

6. 조적 : 12,000,000원(일반 사이즈 11,000장 기준)

7. 도어 : 3,000,000원(기성품)

8. 스타코 : 5,500,000원

9. 징크 : 17,600,000원 10. 방수 : 4,600,000원 11. 데크 : 2,400,000원(추가부분 4,000,000원) 12. 현무암 : 3,000,000원 13. 난간 : 5,600,000원 14. 철조망 : 1,000,000원 15. 방통 : 3,500,000원 16. 주차장 : 5,000,000원(바닥 및 셔터) 17. 모노타일 : 3,500,000원 18. 인테리어 : 60,000,000원 19. 부가세 : 2,500,000원 총액 260,000,000원 * 견적 외 별도 (드레스룸, 각종 인입비, 측량, 산재 및 고용보험 등)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0. 22.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합계 28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측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최초 준공기일이던 2016. 2. 말이 지난 이후로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다가 F에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6. 6.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소외 H 등에게 약 4,000만 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마무리 공사를 다시 맡겨 현재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11호증,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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