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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625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와 약 5년 간 교제하던 사람으로,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6:00 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얘기만 하고 헤어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D 캡 티 바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E 아파트 401동 4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을 하러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 이제 아무 곳에도 못 간다.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재차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 여기서 나가지도 못할 거고, 너가 여기서 나가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 안쪽과 바깥쪽에 시정장치와 자물쇠를 설치하여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7. 4. 15. 경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방문하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5 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 설치 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5년 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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