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사촌올케인 C의 고교동창인 피해자 D을 비롯한 아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기도 용인 죽전에서 이종올케들과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월 3% 내지 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이종올케들의 시댁인 이모네는 강남에서 건물을 몇 채씩 소유한 재력가이고 나도 E아파트 집과 F를 소유하고 있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종올케들의 시댁인 이모네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니 안심하고 돈을 맡겨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을 기반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안정적인 고리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용인 수지에서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종올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들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여 아파트 월세를 빠듯하게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 그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할 만큼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05. 5. 25.경 서울 도봉구 H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재력을 기반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안정적인 고리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리의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25.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5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