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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정230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21:20경 서울 강북구 E 빌라 5층 복도에서, 바닥에 트리오 물이 뿌려져 있는 것에 대해 이웃인 피해자 B과 시비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슬리퍼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겸 피해자인 A, B이 서로 제5회 공판기일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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