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