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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4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0:05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말을 걸고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집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 이런 좆같은 새끼,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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