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47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4 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 없다.

과거 100만 원 받았던 것도 피고인이 계산하였던 술값으로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고소 경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갈 등과는 별개로 과거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선처 요청으로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데, 고소를 취소하자 태도를 바꾸어 협박 등 행위를 하여 다시 이 사건 공갈 등을 고소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명확히 말하였고, 공갈 범행 내용에 관하여 비록 수사 초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 과거 피고인이 요청하여 1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또다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기에, 앞서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예전에 마신 술값으로 제한다는 식으로 말하여 100만 원 청구를 단념하였다’ 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