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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72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단지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상가 내 각 점포의 입점자(소유자, 다만 소유자가 점포를 타에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약 십여 년 전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매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8. 8. 28.에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8. 28.부터 2019. 8. 27.까지로, 월급을 24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8. 8. 28.자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 16. 총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9. 1. 22. 원고에게 ‘상가 직인 무단 사용,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2019. 1. 24.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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