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중순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경기도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및 카메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중고 귀금속 거래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중순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 부근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반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2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초순경 위 H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