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4년 5월경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5. 8. 8. 원고에게 향후 위 차용금을 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후 1억 3,2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3,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가 1억 6,500만 원 있었는데 이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공사대금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