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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누644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0.에 당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우측 하지 비골근위부 골절, 우측 하퇴부 심비골신경손상, 우측 비골경부 아래에서의 천비골신경손상, 우측 내측비복근 근육손상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목관절과 엄지발가락에 운동제한과 통증이 남았다면서 2017. 9.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10.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제14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모두 0도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 동통: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최종: 준용 제11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이므로, 위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제12급 제14호)와 동통(제14급 제10호)과 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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