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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5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 1,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매매업소를 폐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의 영업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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