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40 (2017. 8. 9.)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동 원부상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쟁점자동차가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승용자동차(OOO2009년 제작, OOO5인승,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6.6.10.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인 OOO의 중개로 쟁점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1.11.15.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OOO는 자동차 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조정결정이 있었으므로 쟁점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은 무효로서 말소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어서, 조정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125조(납세의무자)①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15.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OOO로부터 이전하였고,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9.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OOO는 쟁점자동차에 관하여 2011.11.15. 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OOO을 지급한다”는 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6.6.10.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어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자동차관리법」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쟁점자동차가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