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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26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6. 11.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 단말기 등 판매 및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서] 제10조(“수익등”의 귀속

1. 원고가 제품 또는 상품등의 판매 등 위탁 업무와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취득한 “대금등”과 기타 수익(이하 “수익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2. 원고는 전항의 “수익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제11조(“대금등”의 지급)

1. 원고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대금등”을 제품 판매일에 또는 상품 등의 사용요금, 가입비 기타 판매대금의 수납일 익일 오전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지급)

1. 원고가 제품 또는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는 매 월 단위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생략) 제22조(계약해지)

1.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 후 10일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대금등”의 정산기일에 “대금등”을 정산하지 않거나 “대금등”을 속여서 정산한 경우 제24조(손해배상

1. 원고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피고 또는 “회사등”과 그 “고객”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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