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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C 티볼리에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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