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C 티볼리에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