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7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78,763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6,778,763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 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