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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단210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의왕시 C 대 95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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