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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7,749,381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할인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P 건물 1104호에서, 2015. 8. 24.부터 화성시 Q 건물 3402호에서, 종업원으로 R, S를 고용하고, 모집인 T으로부터 차량 매수인 소개를 받는 등으로 차량 할인 판매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출고 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R, S, T에게 ‘ 자동차 업체 고위층을 알고 있어 차량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 고 말하면서 차량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임의로 할인한 차량대금은 후속 매수인들 로부터 받은 금원, 지인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돌려 막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P 건물 사무실에서 종업원 R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30% 가량 할인된 카니발, 쏘렌 토 견적서를 보내면서 “ 차량을 30% 가량 할인하여 판매하겠다.

지금 신청하면 올해

9. 중순경까지 는 순조롭게 출고될 수 있다.

내가 아는 현대 ㆍ 기아 차 내부 직원들이 할인이 가능하도록 서류, 전산작업을 진행해 주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업체 고위층을 알고 있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출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임의로 할인한 차량대금은 돌려 막기 수법으로 후속 매수인들 로부터 받은 금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카니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8. 1. 경 30,000,000원, 2015. 8. 2. 경 4,485,240원, 합계 34,485,240원을 R의 계좌로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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