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66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여, 76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를 가리키며 “여기 칼이 있다. 이 씹할 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형무소를 가겠다.”, "죽고 싶냐, 너 죽이고 형무소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