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구미시 F 다가구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함)의 건물주인 G의 친오빠로서 G을 대신하여 본건 주택을 양도한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본건 주택의 임대차 및 양도 업무를 피고인 B로부터 위임받은 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북 칠곡군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각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본건 주택 매매를 중개한 자이다.
I은 2009. 4. 4. 구미시 J에 있는 그 운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30만원을 받고 본건 주택 202호를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41만원,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 L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1년치 지원금 108만원(월 9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202호의 실제 월 임대료는 월 32만원(41만원 - 9만원)이다.
M는 2009. 1. 22. 구미시 N에 있는 그 운영의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70만원을 받고 본건 건물 203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62만원,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 P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P에게 1년치 지원금 144만원(월 12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203호의 실제 월 임대료는 월 50만원(62만원 - 12만원)이다.
Q는 2009. 1. 17. 구미시 R에 있는 그 운영의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80만원을 받고 본건 건물 301호를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3만원, 임대차기간 1년, 임차인 T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T에게 1년치 지원금 96만원(월 8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301호의 실제 월 임대료는 월 5만원(13만원 - 8만원)이다.
U은 2009. 2. 14. 구미시 V에 있는 그 운영의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110만원을 받고 본건 건물 302호를 보증금 3,5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임대차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