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두6353 판결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620 (2009.04.02)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44 (2008.06.19)
제목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요지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