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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1. 04:28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류나들목 방면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그친 뒤라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제한 시속이 평상시에는 60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48km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한 시속 70km의 속도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판독),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운행기록 장치 분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 사망사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미합의, F조합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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