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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4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장 중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대한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병원공사는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한 공사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나 건축주 H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어음 3장은 창호공사가 시행되면 D이 공사대금으로 보아 결제하지만 창호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음을 실제로 사용한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인데, 창호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어음을 결제할 의무가 없고, D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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