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9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기 전에 추송서 형태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