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6나68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설계도면 등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부 도어 10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내부 도어(ABS 도어) 1개를 설치하는 데에 38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도어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3,800,000원(380,000원 × 10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내부 도어 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추가 공사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옥상 테두리 안전대를 당초 합의되었던 철재가 아닌 목재로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든 비용을 최소화하였음에도, 내부 도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저가의 재료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한편 원고는 위 내부 도어 외 물탱크 공사, 옥상 흙 반입 공사 등의 추가 공사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위 내부 도어 10개를 포함하여 원고가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합계는 15,396,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