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아니라 C이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D의 통장을 이용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2014. 11. 27. 피고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은행계좌에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은 피고의 직원인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여 올 것을 부탁받고 원고에게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5. 4. 1.경 C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인 피고, 금액 25,000,000원”으로 된 금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원고 청구 이율의 일부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은 C이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