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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8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점수가 생성되는 내용의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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