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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노42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폭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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