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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은 ① 1990. 4. 12. 자본금 15억 원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② 2004. 8. 31. 자본금 10억 원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③ 2007. 7. 11. 자본금 5억 원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였다.

C은 위 3개 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위 법인들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8. 13.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3개 회사들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2011. 8. 26.부터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부터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망 C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에 부과된 16억 원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할 것이 예상되자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7. 수원 영통구 G 소재 H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세무사 및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E 소유의 충북 진천군 I 임야 49,974㎡에 대하여 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② 근저당권자를 대한민국(처분청 : 동수원세무서)으로 하며, ③ 채권최고액을 2,186,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2,1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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