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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에 있는 통복시장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중앙1로56번길 4 인근 비전공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단속결과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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