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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1 2014고정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사를 지으며 B 포터슈퍼캡 소형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농로를 K18 공군 비행장 입구 쪽에서 하시동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농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여) 운전의 D 코란도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사고지점까지 약 6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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