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업무거래약정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각 1,275,035,577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신아이엔씨(이하 ‘대신아이엔씨’라 한다)는 2008. 6. 5. 주식회사 관마쏠라파크(이하 ‘관마쏠라파크’라 한다)로부터 진도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대신아이엔씨는 위 발전소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8. 7. 3. 피고 조합과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금 한도액 3,420,000,000원, 보증기간 2008. 7. 3.부터 2010. 7.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업무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 업무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태양전업공사(이하 ‘태양전업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보증 업무거래약정에 따라 대신아이엔씨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다.
대신아이엔씨는 2008. 10. 13.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액 650,000,000원, 보증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마쏠라파크에 제출하였다. 라.
그 후 대신아이엔씨는 위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고, 관마쏠라파크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대신아이엔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마쏠라파크는 2009. 7. 17. 피고 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조합이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자, 2010. 11. 3.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6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태양전업공사는 2011. 1. 27. 피고 조합과 융자한도액 1,315,600,000원, 융자기간 2011.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업무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융자 업무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4,600좌에 관한 근질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