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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7.4.17.자 2017느단50834 심판
임시후견인의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사건

2017느단50834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청구인

A ( 64 * * * * - 2 * * * * * * )

사건본인

B ( 09 * * * * - 4 * * * * * * )

판결선고

2017.4.17.

주문

1 .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 .

2 . 청구인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이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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