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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7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주점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 계속 자신을 더듬으면서 허벅지에 자꾸 손을 올려놓고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으며, ②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마자 피고인이 자신 옆에 앉아 어깨를 끌어안고 가슴에 손을 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뭔가 모르게 짜증을 내면서 휙 나가버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소 말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리 하나가 빈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휙 나가버렸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인가요’라는 질문에는'들은 적은 없고, 그 자리에서 대화화던 중에 짜증내는 목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대화하다가 짜증을 내나 보다

하고서 노래를 찾아 불렀고 그런 다음 건배를 하려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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