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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상습 절도 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J,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 지연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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