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약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기존 동종 범행 전력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나 사찰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종교시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