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법인이 차량판매시 고객에게 제공한 차량용 블랙박스등의 관련 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198 | 부가 | 2017-06-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198 (2017. 6.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프로모션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특정차종의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의 제공하는 것을 프로모션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용품 제공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주로 언더코팅ㆍ유리막코팅ㆍ썬팅 시공, 블랙박스ㆍ하이패스 제공 등으로, 이를 사업 또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거래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자동차 판매 촉진 목적 또는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자동차용품 구입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동차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 2016년 제1기분 OOO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크라이슬러 및 피아트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제공할 자동차용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15매OOO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들에게만 블랙박스 등 자동차용품을 제공하면서 차량 총 판매가격에 가산하거나,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6249 판결, 같은 뜻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며OOO, 사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부가 46015-957 외 다수, 1999.4.8.,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프로모션 안내문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2종세트를 모든 구매 고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명기되어 있고, 크라이슬러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공시되어 있다. 다만, 일부 영업사원이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당연히 제공되는 2종세트를 계약서에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2종세트가 고객에게 제공되었다. 2016년 6월부터는 편의상 OOO에서 2종세트를 일괄 장착하여 고객에게 인도되고 있는데, 처분청이 자동차용품 제공표시가 없다고 본 계약사례는 그 계약일이 2016년 6월로서 OOO에서 일괄 장착하여 출고된 경우들이다.

따라서 자동차판매계약서에 자동차용품 제공 표시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자동차용품 제공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제공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청구주장과 달리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특정고객에게만 장착해 주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자동차판매계약서에서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판매 조건, 자동차판매계약서와 함께 해당 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제출한 광고내역과 같이 여전히 재구매고객 등 특정인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하고 있어 모든 구매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을 무상 장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에도 청구법인이 일부 판매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용품을 장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일부 차량 구매자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차량판매시 고객에게 제공한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관련 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8.9. ∼ 2016.8.12.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의 차량에만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를 제공하는 관련 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동 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상무 OOO 청구법인의 다음 <표1>의 매입이 자동차 판매시 판매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 하이패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OOO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고객별 판매조건 처리전,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제작증 사본 등이 첨부되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OOO 제출한 항변서에서 청구법인의 자동차용품 제공은 기본 프로모션으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된다고 주장하며 OOO 2016년 5월 프로모션 안내문,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화면, <표2>의 번호 1 및 2의 계약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언더코팅, 유리막, 블랙박스, 썬팅, 하이패스 등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년 3월 ∼ 2016년 5월까지의 고객별 자동차용품 제공내역자료,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월별로 집계하면 다음 <표3>과 같다.

OOO가 판매하는 차종은 20∼25개 모델이고, OOO는 차종별로 할인이나 무상옵션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동차용품 제공(썬팅, 하이패스)지원도 무상옵션 프로모션 중 하나로, 적용차종은 재고수량 및 판매예측 등을 고려하여 매월 초 OOO가 결정하며, 동일 차종내에서는 고객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 상관없이 차종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월별로 지원대상 차량수와 용품제공 차량수의 차이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시승차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용품을 설치하지 않으며, 매월 판매목표를 맞추기 위해 선등록(밀어내기) 또는 이월등록하는 경우에는 판매수량과 고객인도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해 청구법인이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고, 매입처인 OOO에서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에게 지원하였다는 것인지,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지급받는 자가 고객인지 판매사원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자동차용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지출금액의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항변내용을 알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은 모든 고객에게 블랙박스와 하이패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하였음이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일부 차량 구매자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하고 있어 자동차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프로모션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특정차종의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의 제공하는 것을 프로모션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용품 제공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주로 언더코팅·유리막코팅·썬팅 시공, 블랙박스·하이패스 제공 등으로, 이를 사업 또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거래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자동차 판매 촉진 목적 또는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자동차용품 구입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동차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② 법 제3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