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정37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 17:0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여객선 터미널 인근 안벽에 정박 중이 던 B 선수 갑판에서 술에 취해 바람을 쐬던 중 C 소유의 개( 일명 : 깐 돌이 )를 발견하고는 장난삼아 개를 왼손으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생수 통에 담긴 물 약 1리터를 강제로 먹여 위 개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폐수종 등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개 CT 촬영 사진, 진료 영수증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