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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91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피부관리장비(5G Yellow Laser, 대금 110,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8.경 장비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던 중인 2015. 12. 28.경 피고로부터 대금 13,000,000원 상당의 부속장치(레이저 튜브, 이하 ‘이 사건 부속장치’라고 한다)를 유상으로 교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부속장치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하자 발생 시점인 2015. 7. 초순경부터 유상수리가 이루어진 2015. 12. 말경까지 약 6개월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영업손실 55,883,662원과 유상수리비 13,000,000원 등 68,883,662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제공한 부속장치에는 하자가 없었고 단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교체 수요가 발생한 것이며, 부속장치의 교체는 공급계약상으로 유상으로 이루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무상교체가 아닌 유상교체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공한 부속장치에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과 성능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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