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364 (2017. 7. 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채권자가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점,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2009.5.28.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시 채무로 공제받은 채권자 OOO의 부산광역시 OOO 건물의 가압류(부산지방법원 98카합7231, 1998.11.14. 선고) 채권 OOO원(피상속인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 각 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386, 2013.4.15. 선고)을 제기하여2013.5.9.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17.1.17. 청구인에게 2013.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권과 관련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아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구 「 민사소송법」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것이다.
결국, 위 가압류의 취소사유는 처분청에서 판단하는 채권자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따른 이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소정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다.
(2) 채권, 채무의 소멸은 채권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채무면제로 인한 채권, 채무소멸 외에 이 건과 같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장시간 없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면제도 있는바, 이는 채권자의 적극적, 임의적인 포기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증여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36조에 의하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익으로 소득금액계산에 반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3항 4호),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상증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바, 국세청질의회신(재산세과-87, 2010.2.10.)을 보면, 채권자인 증여자가 채권추심 의사표현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채무자에게채무면제이익이발생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이는 채권자의적극적, 임의적 증여의사유무와 상관없이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 이후 관련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해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당해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압류등기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쟁점채권의 경우 채무자에게는 채무의 면제가 되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OOO 건물은 피상속인, 청구인, OOO의 공유(각 4분의1 지분)로 되어 있고,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1998.11.14.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8카합7231)으로 인하여 1998.11.16. 채권자 OOO, 청구금액 OOO원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지분 전부가 가압류등기 되었다가
2013.4.15.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 취소(2012카합2386) 결정에 따라2013.5.9.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서(2012카합2386, 2013.4.15. 선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10년이 경과하도록 쟁점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관련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로 보아 채권자가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쟁점채권의 경우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