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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664
피해금액 및 정신적보상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C는 이 사건 채무의 변제수령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변제는 유효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C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또는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법률효과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대출모집 업무를 위임받은 C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C가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출원리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 또는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원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C는 대출모집인으로서 이 사건 채무의 변제수령권한이 없고, 원고가 C에게 피고에 대한 변제를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C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C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대출모집인의 사무집행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C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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