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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8. 0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 형로 299-5( 노형동) 제원 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직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내용 및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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