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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17 2016가단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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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9/18, 피고 B이 3/18, 피고 C, D, E가 각 2/18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이 아니어서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매분할을 명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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