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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0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후 게임 장을 폐쇄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피고인에게 외상 채무가 있는 G이 제보하여 이 사건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G은 피고인을 신고한 점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소액에 불과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사회와 확고한 유대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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