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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가 3,713,147원이 들 정도로 손괴 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교차로의 황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에 비하여, 교차로의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중하다.

피고인은 곧 사고 장소로 복귀하여 경찰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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