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5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대학교 F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0: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작업실에서 피고인의 제자로 위 대학을 졸업하고 위 대학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 던 피해자 H( 여, 2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I 대학원에도 지원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I 대학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E 대학교에서 조교를 하면서 같이 잘 해보자고

말하는 등으로 I 대학원 지원으로 있었던 피고인의 오해를 풀고 격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의자를 자신의 앞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약 4~5 초 가량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병원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로 피해자를 버스 터미널로 데려 다 주는 길에 ‘ 다시 더 술을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아쉽다 ’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입술에 약 2~3 초 가량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각 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연속된 범행으로 구성 요건이 동일하고 침해 법 익과 침해 행위도 유사하며, 시간적 ㆍ 장소적 밀접성 내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행을 일죄로 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예술이나 교직에 대한 열정, 애정을 들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