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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1893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13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부분 변경시공이 (피고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피고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무단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구분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은 거의 모두가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상대로 이 부분 무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시공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나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구분소유자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무단 설계변경을 이유로 직접 피고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상대로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상대로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도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변경시공이 그 주장과 같은 무단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 제19면 제2행 ‘피고’를 ‘피고들’로, 제36면 제1행의 ‘906,949,559원’을 ‘906,949,959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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