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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3:4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와 E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곳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턱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D의 목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수인의 피해공무원)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4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범행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주취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공무집행 방해 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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